국민연금공단의 재취업 규정이 허술해 기금운용 업무를 맡았던 퇴직자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뒤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기금운용직 퇴직자 60명 가운데 40명이 금융기관에 취업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재취업한 퇴직자 45명 가운데 금융기관 재취업 비율은 87.7%에 달했습니다.
민의원은 이렇게 금융기관으로 많은 인력이 이직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취업 기준이 허술하고 기금운용직의 고용안정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금운용직은 퇴직한 후 1년이 지나면 재취업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한 경우 따로 재취업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퇴직자가 취업한 금융기관과의 거래제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합니다.
퇴직 후 단지 6개월만 지나도 국민연금과 거래제한이 이뤄지기 때문에 재취업자가 아는 국민연금의 자산배분계획 등 내부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금운용직은 3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재취업을 위해 내부정보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민 의원은 취업 제한규정은 금융기관에서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직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취업제한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퇴직자 64.5% 금융기관 재취업"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