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로 김모(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3일 오후 7시 50분께 제주시 아라1동 임모(70·여)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간 2ℓ들이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신문지에 부어 불을 붙인 후 복도와 연결된 주방 창문 안에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싱크대와 거실 장판 일부를 태워 2만8천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 분만에 자체 진화됐다.
임씨는 불을 끄는 과정에서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김씨는 방화 후 달아나면서 탔던 택시 기사의 신고로 같은 날 오후 9시 35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여관 앞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폭력 등 전과 13범으로,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임씨가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연합뉴스)
"만나주지 않는다"…여성 집에 불지른 6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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