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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기막힌 '셀프재취업'…협회 만들고 퇴직자채용

해양구조협회 주요 보직, 해경 퇴직간부가 차지

해경의 기막힌 '셀프재취업'…협회 만들고 퇴직자채용
해양경찰청 법정단체로 지난 1월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해경 퇴직 간부들이 대거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유관단체를 만들어 놓고는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한 공간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24일 해경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구조협회에는 해경 퇴직 간부 6명이 근무하고 있다.

해경 경무관 출신 김모(59)씨는 협회 상임부총재를, 총경 출신 김모(61)씨는 울산지부 부지부장을 맡고 있다.

경정·경감 출신의 퇴직 간부 4명은 협회 지부의 사무국장을 맡았다.

협회 16개 지부 중 사무국장을 둔 지부가 6곳뿐인 점을 고려하면 해경 퇴직 간부가 지부 사무국장직을 거의 독식한 셈이다.

특히 이들 사무국장 4명은 모두 올해 해경에서 퇴직한 뒤 곧바로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유관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이들은 퇴직 당시 계급이 취업제한 대상(4급 이상)에 속하지 않아 협회 취업이 가능했다.

상임부총재 김씨의 연봉은 약 6천만원이며 부지부장과 지부 사무국장 연봉은 1천800만∼2천400만원이다.

이 중 사무국장 3명은 비상근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고액 연금 수령자인 해경 퇴직 간부가 협회 신설에 따라 매일 출근하지 않고도 매달 150만∼200만원씩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해경청은 앞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출범 당시에도 경영진에 퇴직 간부들을 앉히고 고액연봉을 받도록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11년 9월 해경 법정단체로 출범한 이 협회는 초대 협회장에 해경 치안감 출신 인사를, 경영지원실장에는 총경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협회장과 경영지원실장의 연봉은 각각 1억원, 6천500만원이었다.

협회의 일부 지부는 해경 퇴직간부의 연봉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탓에 협회 운영비가 고갈될 정도라며 투서를 돌리기도 했다.

이들 퇴직 간부는 결국 협회 회원들의 반발로 작년 7월 퇴임했고 현재는 해경청 차장을 지낸 이상부(65)씨가 협회장 직을 맡아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해양구조협회 설립 과정에서 해경청이 퇴직자 재취업 단체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해경은 제 식구 챙기기보다 해양구조체계 선진화라는 애초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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