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여고생과 이른바 '조건 만남'을 미끼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씨에게 재범 방지에 필요한 80시간의 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강사인 최 씨는 지난 5월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8살 A양과 구로구 일대 모텔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자신을 사업가라고 속이고 A양에게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주겠다며 조건 만남을 제안했고 A양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최 씨가 약속된 돈을 주지 않자 A양이 "그만 만나자"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최씨는 주변에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며 A양을 협박하고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