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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취득세 인하 지난 8월 말도 소급적용 추진

국회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던 취득세 인하 조치를 지난 8월 말로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지만 여야 합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매매계약을 맺더라도 등기일자는 내년으로 미루어야 확실하게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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