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판결에서 배심원들의 무죄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주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의 피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기사로 실은 부분에 대해서 9명 중 6명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내용을 주씨와 김씨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5명이 무죄 의견을 나타냈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언론을 통해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에 앞서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