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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떼먹는 고소득 얌체족…특별관리 허술

<앵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압박을 받고 있는데, 보험료 체납마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벌써 2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내기 어려운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이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이 건물 상가 7곳을 소유한 김 모 씨는 130억 원대 자산가입니다.

연소득도 9억 원이 넘지만 10년 가까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액은 1억 3천 600만 원에 이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김 씨처럼 고소득층이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5만 5천 세대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강제 징수에 들어갔습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예금과 부동산 압류에 나섰지만, 징수율은 60%에 머물렀습니다.

총 체납액 1천 142억 원 가운데 449억 원은 여전히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배/국민건강보험 징수관리부장 :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해도 별로 신경쓰지도 않고 부동산 압류, 공매를 해도 근저당이라든가 국세, 지방세 등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징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자가 버티거나 재산을 명의신탁 등으로 숨길 경우 사실상 강제징수가 어렵게 됩니다.

[이언주/민주당 의원 : 투입되는 행정 비용 대비 효과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근절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은 앞으로 고액 장기체납자의 병원 이용 때 보험 혜택을 차단하고, 신규 대출과 카드발급 제한을 해당 기관에 요청하는 등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줘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채철호,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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