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 위패를 빼달라고 일본 법원에 낸 유족들의 요구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쿄 김광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오후 2시, 도쿄고등법원 101호 재판정입니다.
재판부는 한국인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짧게 말한 뒤 방청객들의 야유 속에 불과 20여 초 만에 퇴정했습니다.
이후 배포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죽은 사람에 대한 추모는 종교시설인 야스쿠니의 권한으로 사적인 영역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인 전사자 명부를 야스쿠니에 넘겨 준 것은 정상적인 행정처리라고 판시했습니다.
[오구치/한국인 유족 측 변호사 : 야스쿠니는 전쟁 중에는 정부기관이었습니다. 그 점이 가장 잘못된 판결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들은 법원 앞에서 부당판결이라는 현수막을 든 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족 11명은 지난 2007년, 한국인 2만 1천여 명을 무단으로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것입니다.
[이희자/한국인 전몰자 유족 : 이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야스쿠니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의 이름을 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 명부에서 아버지, 형제의 이름을 빼 달라는 유족들의 절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안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