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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여아에게 '매독 환자 혈액' 수혈

<앵커>

매독 환자의 혈액이 어린 아기에게 수혈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감염 가능성이 있는 혈액이 지난 3년 동안 100건 넘게 수혈돼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매독 2기 진단을 받았던 20살 남성이 헌혈한 혈액이 지난해 7월, 적십자사에 입고됐습니다.

치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매독 환자의 혈액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폐기 대상이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3차례 걸쳐 서울의 대학병원 등에 공급됐습니다.

그 결과 이 남성의 혈액은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여자 아기에게 수혈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조사결과 매독과 말리라아, A형 간염 등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의 혈액이 수혈된 사례가 지난 3년간 135건에 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적십자사가 감염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질병이 에이즈와 인간 광우병 등 5개에 불과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의진/새누리당 의원 : 질병관리본부와 5개 병에 대해서만 질병공유를하고 이 부분을 더 늘릴 필요가 있고요. 또한 채혈 이후에 선별검사를 더 강화하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독 환자 혈액의 수혈사실을 확인한 질병관리본부는 보관 중인 혈액 샘플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동시에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 (감염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관 검체 검사를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방대책과 함께 수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 본인에게 이를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제도 보완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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