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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 "5년 내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앵커>

정권 마다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했던 자치경찰제 도입이 다시 추진됩니다. 지방 자치단체에 일부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5년 안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22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지역 교통·경비 업무를 맡고 강력범죄나 국가안보 관련 수사는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맡게 됩니다.

[심대평/지방자치발전위원장 : 생활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의 임무는 국가 경찰보다 오히려 지방 경찰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넘겨서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검토됐지만, 지방재정 문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와 함께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해 구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중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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