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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회사 CCTV가 당신을 노린다…노조 활동까지 감시 의혹

[취재파일] 회사 CCTV가 당신을 노린다…노조 활동까지 감시 의혹
채희선 취파_500

"CCTV로 항상 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일하라는 말을 매번 듣습니다"

"하루종일 서서 안내하는 일을 하는데, 자세가 조금만 틀어지만 어떻게 아는 지 곧바로 관리자가 전화를 해요"

국내 최대 전자 회사 AS센터 직원들의 하소연입니다. 버스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곳곳에 열 대가 넘는 CCTV가 설치돼 있는 한 전자회사의 AS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CCTV는 시설 안전과 방범 목적으로 24시간 녹화되고 있다는 공지문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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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원들은 공지문에 밝힌 CCTV 용도와 달리 근무 태도 감시용으로 CCTV가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구의 한 AS센터 직원은 관리자가 “본사에서 항상 근태를 CCTV로 확인을 하고 나도 주시하고 있으니 똑바로 일하라”는 말을 빈번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노조활동까지 CCTV를 통해 관리 감독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AS서비스 센터 직원 김 모 씨는 “두 달 전쯤 사무실 자신의 자리에서 노조 활동 관련 팸플릿을 읽었는데 사장님이 귀신같이 알고 올라와 보던 것(팸플릿)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자회사 측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S센터 관리직원 박 모 씨는 “ CCTV는 자동 녹화되지만 분실물이 생기는 등 범죄가 발생했을 때만 확인 한다”며 “평소에 CCTV를 열어 보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CCTV를 상시 열람한다는 직원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일까. AS센터 관리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PC화면에는 범죄가 발생하거나 경찰의 요청이 있을 때만 열어본다던 CCTV 화면이 버젓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채희선 취파_500
채희선 취파_500

이 CCTV 화면이 무엇이냐고 묻자 관리자는 “CCTV를 어떻게 한 가지 이유만 정해서 설치했겠느냐”며 “전반적인 AS센터 분위기를 CCTV를 통해 보고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원회는 CCTV를 화재나 범죄 예방의 목적 외에 상시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했고, 개인정보법(25조)에서도 목적 외 CCTV 운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센터 내 전반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 CCTV를 수시로 보는 것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CCTV를 노조 감시 수단으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회사는 지난 5월 이 회사에 노조가 결성되자 노조 사무실 근처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직원들은 미심쩍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한 직원은 “당시 임직원이 노조원들의 외출시간을 분단위로 알고 있었다”며 “왜 나갔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방범 목적으로만 CCTV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를 이용해 노조의 약점을 잡아 와해하자는 내부문건이 발견되면서 회사의 불법 행태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 후 노동청은 이 회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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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11년 동안 인권위원회에 CCTV로 감시당했다고 진정하거나 상담한 사례는 852건으로 전체 노동 감시 상담의 70%에 달했습니다.

한 노동문제 전문 변호사는 “최근 CCTV를 이용해서 근무 태도를 감독하거나 나아가 노조 가입을 방해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늘고 있지만 CCTV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흡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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