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주택담보대출 상품 부실판매와 관련해 13조 8천억 원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지만 합의금의 상당 부분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돼 실제 부담은 9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합의금 가운데 20억 달러는 벌금이지만 피해를 본 주택담보대출자 배상금 40억 달러는 세금공제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머지 70억 달러도 대부분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억 달러 대부분은 부실한 모기지 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객 배상금은 통상적인 업무비용으로 간주돼 세금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조세 전문가 로버트 윌런스는 밝혔습니다.
배상금 명목으로 부담할 110억 달러가 세금공제를 받고 38%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 JP모건은 41억 8천만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JP모건이 과세소득에서 배상금을 제외하지 못하도록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윌런스는 덧붙였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 2010년 거대 금융기업인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무마하기 위해 5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물기로 했을 때 피해 투자자 배상금 부분은 세금 공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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