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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케이블TV 해지 쉬워진다…제도 개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날로그 케이블TV에 단체로 가입된 가입자에게는 앞으로 케이블 사업자가 1년에 2번 이상 계약 내용을 개별 안내해야 합니다.

단체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사업자에도 직접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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