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케이블TV 해지 쉬워진다…제도 개선 양윤석 기자 Seoul 작성 2013.10.23 17:3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날로그 케이블TV에 단체로 가입된 가입자에게는 앞으로 케이블 사업자가 1년에 2번 이상 계약 내용을 개별 안내해야 합니다. 단체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사업자에도 직접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양윤석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직원 1인당 '100억' 잭팟 터졌다…운명 바뀐 직원들 동영상 기사 눈에 가래약을?…감기로 병원 찾은 아기 '실명' 안방서 살해당한 여성…떠도는 '살인범 사진' 실체 "사람 죽었는데…내가 용의자일 수도" 섬뜩 전말 동영상 기사 홍명보 사퇴했는데 박항서 왜…"깊이 사과" 고개 숙였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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