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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 부속합의서 체결

남북, 개성공단 공동위 사무처 부속합의서 체결
남북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사무처장 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정기협의를 근무일 오전 9시30분에 열어 업무계획을 교환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측 사무처와 남측 지역 사이의 직통전화 3회선을 보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쌍방 사무처 인원이 상대 측 지역에 출입할 경우 상대 측에 입출경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쌍방 사무처가 발급한 출입증을 사용할 경우 관련 기관이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쌍방은 상대 측 인원들과 차량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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