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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받는 급여에 비해 건강보험료 과중"

"육아휴직자 받는 급여에 비해 건강보험료 과중"
육아휴직자가 실제로 받는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는 26억1천3백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전에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만약 실제로 매달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면 기존 보험료 총액보다 9억8백만원 적은 17억5백만원만 내도 됐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1년 기한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월급의 40%를 주는 급여로, 이 가운데 85%만 매달 지급하며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 지급합니다.

이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휴직 전 월급과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책정한 뒤 60%를 감면해 물립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백만원이기 때문에 월 2백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대신 월급을 기준으로 걷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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