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체로 아날로그 케이블TV에 가입한 경우 계약 내용을 정기적으로 개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케이블TV 사업자는 단체 가입자에게 연 2회 이상 우편이나 요금고지서 등으로 단체계약의 내용과 요금부과 절차, 해지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단체가입자가 가입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금을 내는 폐해를 방지하고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
니다.
방통위는 또 단체계약 해지 신청을 관리사무소뿐 아니라 케이블TV 사업자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별 가입자의 해지 신청을 받은 케이블TV 사업자는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요금부과를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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