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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반환하라" 첫 판결

첫 판결 국가, 김종대씨 상대 12억대 소송 승소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반환하라" 첫 판결
국가가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인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가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국가가 인혁당 피해자 김모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김씨 가족은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 12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 가족은 초과지급분 외에 배상금을 선지급 받았던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연이자까지 물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배상금 가집행 선고로 이미 배상금 집행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차후 판결이 바뀌어 효력이 사라지면 반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정권 때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라고 진실 규명을 했습니다.

이후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김씨 가족은 배상금 가집행 판결에 따라 원금과 인혁당 사건 확정 판결이 있었던 지난 1975년 4월부터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합해 모두 28억3천200여만원을 미리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1년 돌연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렀을 경우 과잉배상 문제가 생길 수있어 소송의 항소심 변론 종결시점부터 배상채무 지연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국가에게 반인륜적 범죄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지연이자 계산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시점으로 줄여 버린 겁니다.

국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가지급 된 배상금 490억원 중 초과지급된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피해자 가족 77명을 상대로 16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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