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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폭발사고 관련자 집행유예 '비판'

대림산업 폭발사고 관련자 집행유예 '비판'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6명의 사망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엄벌해도 모자랄 판에 '과실이다', '반성한다', '피해 보상이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10명, 20명이 죽어도 그럴 것이냐"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아까운 노동자가 숨지면 가혹하다 싶을 만한 선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석유화학업에 오래 종사한 점을 참작했다는 판결 내용도 재벌 판결에서 흔히 등장하는 경제발전에 공이 크다는 것과 유사하다"며 "원청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하청업체를 무겁게 처벌하기보다 책임이 있다면 원청업체부터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신경민 의원도 "여수산단은 대림산업 폭발사고 외에도 유독 산재사고가 많고 대림산업에는 그동안 경미한 사고와 사고 징후도 있었다"며 "6명이 숨졌는데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지난 3월 14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대림산업과 하청업체 등 관계자 11명이 기소돼 지난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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