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패화석비료(굴껍데기를 이용해 만든 토양개량제) 구매입찰에서 서로 투찰물량을 짜맞춘 지산산업 등 7개 비료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천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지산산업, 해성, 한려케미칼, 청해광업, 해광, 베스트, 성광산업 등 대부분 경남·전남 지역에 위치한 종업원 10여명 미만의 중소 비료생산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 11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서 입찰일 하루 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자며 투찰물량을 서로 배분했다.
이들 업체는 이튿날 합의한 바대로 물량을 나눠 투찰했고 결국 7개사 모두 농협중앙회가 내건 예정가격(1t당 14만5천원)과 동일한 수준의 투찰단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화석비료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농협중앙회의 입찰로 사실상 판매량이 결정되고 공급자 수가 많지 않아 담합 유인이 큰 분야"라며 "경쟁입찰 방식에서 총 입찰물량과 입찰참가자 7개사의 투찰물량 합이 2만7천769t으로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은 사전합의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패화석비료 입찰담합 7개사에 과징금 1억2천만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