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로 건설돼 사업시행자와 요금 갈등을 빚던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기존 대주주였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등이 최종 철수하고 운임 결정권을 서울시가 갖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3일) 새 주주가 참여한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변경 실시협약을 맺고, 지하철 9호선 사업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 등 건설출자자 7개사와 맥쿼리, 중소기업은행 등 2개 재무투자자는 지분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새 주주로는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신한은행이 참여했고 한화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2개사가 자산운용사로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국내 최초로 시민이 9호선 채권에 투자하고 평균 4.3%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천 억원 규모의 채권형 시민펀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요금 결정은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변경돼 실질적인 결정권이 서울시로 넘어왔습니다.
기존 실시협약은 민간사업자가 협약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됐지만, 변경 실시협약에서는 운임 결정과 부과, 징수에 대해 서울시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맥쿼리 측은 지난해 4월 9호선 요금을 인상하려다 서울시가 인상안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고, 올해 5월 열린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고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실제 운영수입과 관계없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 운임수입의 부족분을 지원하게 돼 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비용보전방식으로 대체됐습니다.
비용보전방식은 매 분기 관리운영권 가치에 대한 상각액·이자율·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9호선 운임·부속사업 수입 등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은 13%대에서 4.86%로 조정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낮췄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자 수익률 인하로 향후 26년간 지급해야 했던 재정보조금을 5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줄여 최대 3조 1천929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