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육아휴직자 받는 급여에 비해 건보료 과중"

"육아휴직자 받는 급여에 비해 건보료 과중"
육아휴직자가 실제로 받는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는 26억1천3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육아휴직 전에 받던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만약 실제로 매달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면 기존 보험료 총액보다 9억800만원 적은 17억500만원만 내도 됐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6세이하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1년 기한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월급의 40%(하한 50만원·상한 100만원)를 주는 급여다.

이 가운데 85%만 매달 지급하며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 지급한다.

이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휴직 전 월급과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책정한 뒤 60%를 감면해 물린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대신 월급을 기준으로 걷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신 의원은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