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최근 도입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서 자주 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조업체인 보잉사로부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군본부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력화를 마친 피스아이 4대에서 총 353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천86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중 208건에 대해서는 제조사인 미국 보잉으로부터 구상처리를 받았으나 나머지 145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송 의원 측은 전했습니다.
피스아이의 하자보증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송 의원은 "하자보증 기간 내 제대로 구상처리를 받지 못하면 결국 이는 공군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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