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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농약으로 '나라미' 소독…괜찮나?

농관원 전남지원 "휘발성 강해 안전에 문제없어"

고독성 농약으로 '나라미' 소독…괜찮나?
정부에서 보관하는 나라미의 소독 과정에서 사용하는 고독성 농약의 후유증은 없을까.

민주당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라미를 보관하는 정부 양곡창고에서 바구미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해 고독성 농약(에피흄)으로 훈증소독을 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전국 3천807개 일반 양곡창고에서 보관하는 나라미를 군납 5만9천t과 사회복지용 9만t에 학교급식에도 3만t이나 활용한 것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용 나라미가 바구미·쌀벌레 등으로 오염돼 고독성 농약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현미를 수매해 전량 저온저장창고에 저장하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일반창고에서 저온저장창고로 개선·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피흄의 주성분인 인화늄(알루미늄 포스파이드)은 수분과 결합하면 인화수소가스(일명 포스민)를 발생시키는데, 이 가스에 중독되면 피로감과 구토 현상을 부르고 심하면 호흡정지도 유발하는 등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인화늄은 시중 농약 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고 정부기관, 농협, KT&G, 한국수출입방제협회 등에서만 공급, 판매하고 있으며, 약을 분실했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23일 "훈증소독에 사용하는 인화늄 정제는 상온에서 기화하도록 만든 고체 약제로 휘발성이 강해 약제처리 후 일정 시간(4∼7일) 환기하면 거의 잔류하지 않고 쌀의 맛이나 영양 등 품질도 손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이를 대체할 약제가 없어 미국, 일본, 호주, EU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수입품 검역 방제, 양곡 소독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 약품 잔류 허용기준은 0.1㎎/㎏이지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992년 국립식물검역소의 벼 종자 잔류시험에서 약제 처리 당일 0.056, 1일 후 0.021, 2일 후 0.003, 3일 후 0.001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1994년 농촌진흥청 농약연구소와 2012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잔류시험에서도 시료 30점 가운데 29점에서는 불검출, 1점에서 0.007㎎/㎏이 검출됐을 뿐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의 한 관계자는 "해충이 주로 발생하는 우기가 오기 전에 정부가 이 약을 일괄 구매해 배포하고 농약 안전 사용을 위해 보관창고주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소독방법을 교육한 뒤에 소독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화늄에 대한 잔류농약 감시를 지속적으로 벌여 소비자의 안전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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