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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유용 뿌리 뽑는다

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유용 뿌리 뽑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업체에 의한 기술 유용 폐단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관련 기준을 마련해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업체가 생산효율화를 위한 기술지도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에 접근한 뒤 이를 퇴직 임원 등 제3자가 설립한 회사로 빼돌려 하도급 계약을 새로 맺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ㅂ니다.

공정위가 마련하는 기준에는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유념할 사항과 대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각종 기술보호 관련 제도 이용절차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기술자료 제공요구와 유용행위 심사지침'도 개정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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