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업체에 의한 기술 유용 폐단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관련 기준을 마련해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업체가 생산효율화를 위한 기술지도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에 접근한 뒤 이를 퇴직 임원 등 제3자가 설립한 회사로 빼돌려 하도급 계약을 새로 맺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ㅂ니다.
공정위가 마련하는 기준에는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유념할 사항과 대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각종 기술보호 관련 제도 이용절차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기술자료 제공요구와 유용행위 심사지침'도 개정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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