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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에 속아 장애인딸 위한 29억 원 날렸다" 손배 소송

"동양에 속아 장애인딸 위한 29억 원 날렸다" 손배 소송
중증 장애가 있는 딸을 위해 마련한 돈 29억원을 잃었다며 한 아버지가 동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동양증권 직원의 설명에 속아 29억원을 투자했다 손실을 봤다며 동양증권은 2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소장에서 동양증권 직원 배모씨가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내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딸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찾는다고 배씨에게 이야기했지만 배씨는 투자설명서나 상품안내서 조차 보여주지 않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또 배씨가 동양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달 중순에도 "동양증권 사장이 책임지고 확인한 사실이다."라며 동양 계열사의 "신용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고 향후 공시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동양에 투자한 개인 피해자 중 손실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소장에서 "배씨가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고 동양증권은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동양 계열사의 법정관리 결과를 고려해 청구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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