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규약 시정은 단결권·결사의 자유 침해" SBS 뉴스 Seoul 작성 2013.10.23 02:40 수정 2013.10.23 09:0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내부 규약을 수정하지 않으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적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정부의 시정 요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권위는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노조의 법적 지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미용실서 피 흘리며 나온 남녀…태연히 앉은 80대 체포 동영상 기사 무너진 쇼핑몰 아래 사람 목소리…영상에 찍힌 '손가락' 동영상 기사 주택에 구멍이 '뻥'…에어컨까지 와르르 쏟아져 '아수라장' 동영상 기사 [단독] 현관문엔 오물, 복도엔 전단지…"만나줘" 거절했더니 동영상 기사 [단독] "아빠가 경찰" 알고도…직전 소속이 '아들 수사' 경찰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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