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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본사·계열사 압수수색…배임혐의 수사

<앵커>

검찰이 KT 본사와 계열사 등에 대해 전면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석채 KT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오늘(22일) 오전부터 KT 본사와 계열사 등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수십 명을 KT 본사 사옥과 관계사 사무실, 임직원 자택 등에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이석채 회장의 업무상 배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월 KT가 스마트애드몰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의 75%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고발 당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옥 헐값 매각 등으로 인한 손해가 8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KT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긴 비논리적인 주장이라면서, 감정가 대비 매각금액 비율도 95.2%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KT는 또 통신사업 매출이 하락하고 있어서 자산 활용 차원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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