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사건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식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사이에 사전 보고나 재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수사 과정의 보고 누락 논란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길태기 총장 직무대행은 해당 사건을 정치적인 고려 없이 엄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고 누락 논란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이에 따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상대로 보고 누락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사건 수사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자신을 감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21일) 열린 국감에서 조 지검장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국정원 직원 수사와 관련해 날선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을 사전에 보고했지만 조 지검장이 수사 진행을 막았고 공소장 변경은 재가를 받은 뒤 법원에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지검장은 그러나 공소장 변경을 재가한 적도, 수사를 막은 적도 없다며 윤 전 팀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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