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이언주 의원은 수입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인근지역 농산물을 가공해 만든 가축 사료가 국내 들어와 유통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현들의 수산물과 농산물, 가축사료를 수입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산 가축 사료의 방사능 위험성을 모두 덜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입금지된 13개 현의 농산물을 가공해 가축 사료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산물과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료는 농림부가 안전 관리를 맡는 이원화한 관리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어서 두 기관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방사능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일본 농산물 가공 통해 방사능 가축 사료 유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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