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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질소득 없는데 과세 잘못" 시정 권고

권익위 "실질소득 없는데 과세 잘못" 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2일 실질소득이 없는데도 세무당국이 과세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채권자 A씨와 A씨의 언니는 B씨에게 9억원을 빌려주면서 B씨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13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같은 날 B씨의 요구로 1억 원을 추가로 더 빌려줬다.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2008년 6월 해당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 이후 A씨의 언니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았고 이후 경매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제외하고 최종 9억8천100만여원을 배당받았다.

구로세무서장은 배당금 중 B씨에게 빌려준 9억원을 초과한 8천100여만 원이 이자소득이라며 A씨에게 종합소득세 2천800만여원을 과세하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총 10억원을 빌려줘 사실상 손해를 입었는데 세금까지 내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지만 구로세무서는 9억원과 추가로 빌려준 1억원은 별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9억 원만이 아닌 추가 1억원까지 포함해 10억원을 담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게 맞고 국세기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구로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위법 부당한 만큼, 이를 취소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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