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제품의 교환·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보호 의무를 방기한 캠핑용품 판매 인터넷포털 카페에 이를 자진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시정 대상 인터넷 카페는 캠핑메이트, 날아라텐트캠핑, 레저스토리, 대한민국캠핑 듬 24곳입니다.
이들 카페는 고가의 캠핑용품을 실속있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상대로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해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카페는 청약철회 방해,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의무, 등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규정을 위반하며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구매자가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변심은 구매일로부터 7일, 제품이 표시·광고와 다를 때는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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