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들이 국세심사위원회를 졸속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지방청 산하 국세심사위원회의 안건당 평균 심의 소요시간은 서울청 9.16분, 중부청 6.96분이었다.
국세심사위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이 과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창구다.
중부청은 납세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의위원들이 협의할 시간을 가장 적게 보장한 것이다.
중부청의 경우 2011년 제23회 국세심의위에서 3시간30분 만에 74건을 심의, 건당 2분 50초를 기록했다.
서울청도 지난해 제9회 심의 당시 4시간 만에 49건을 처리, 건당 4분54초 걸렸다.
이에 비해 대전청은 평균 28.84분 동안 납세자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의원실로 서울·중부청이 국세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위원들간 협의가 충실히 이뤄져야 억울한 납세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연합뉴스)
'귀 닫은' 세무당국…국세심사 1건 처리에 '2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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