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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업주 돈 훔친 사행성게임장 종업원 입건

구속된 업주 돈 훔친 사행성게임장 종업원 입건
울산 중부경찰서는 22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가 구속되자 업주의 차량을 부수고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종업원 조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께 울산시 북구의 한 빌라 앞에 주차된 허모(43)씨의 승용차 유리창을 부수고 차 안에 있던 현금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북구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지난 7일 경찰에 적발돼 업주 허씨가 구속되고, 조씨는 불구속 입건돼 풀려났다.

그는 경찰에서 풀려나자 평소 허씨가 돈을 차량에 보관해온 사실을 알고 허씨의 차량을 털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씨는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돼 월급을 못 받게되자 범행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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