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내 때려 숨지게한 남편에 징역4년 선고

아내 때려 숨지게한 남편에 징역4년 선고
울산지법은 폭력을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이유로 아내를 폭행했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자 '또다시 아내를 폭행할 경우 아이의 양육권과 자택을 양도하겠다'는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달 뒤 부인이 다시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경찰서에서 폭력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 다시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고도 폭력을 휘둘렀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부양할 아이가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