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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와 전면전"…고용부 "노조 승인 취소"

<앵커>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놓고 정부와 전교조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사흘 뒤에 전교조에 대해서 법외 노조가 됐다는 결정을 공식 통보할 예정입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전교조는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시정 명령에 대해 거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영주/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조에선 해고자를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유독 전교조에 대해서만 해직자의 가입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법외 노조로 남아도 노조 전임자 76명의 교단 복직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을 준비하면서 국제 노동기구 ILO에도 고용부를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시정 명령에서 정한 시한인 모레(23일)까지 전교조가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 설립 승인을 취소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성희/고용부 대변인 : 정부는 24일경 전교조에게 지나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할 방침입니다. 노조로서 가졌던 권한들을 잃게 되는 거죠.]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으면 전임자들의 휴직 사유도 끝나는 만큼 일선 학교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전교조가 팽팽히 맞서면서 법외 노조 통보를 전후해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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