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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여부 30일 결정

<앵커>

이제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 SNS를 이용한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처벌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1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선 공소장 변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전 팀장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이 이미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 동일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동일성이란 같은 범죄로 인정한단 뜻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해 함께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선거법 위반으로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선거 개입 혐의와 SNS 활동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같은 시기에 일어나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실행 주체가 다르고, 공모 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동일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신중히 검토한 다음 오는 30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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