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표적인 혐한단체인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이른바 재특회가 자신들의 혐한 활동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교도통신이 오늘(21일) 보도했습니다.
재특회는 지난 19일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인 교토 지방법원은 지난 7일 재특회가 학교 주변에서 시위를 벌여 수업을 방해하고 민족교육을 침해했다며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학교 반경 200m 내 선전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재특회는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에게 특별영주자격을 부여한 입국관리특례법의 폐지를 목표로 내걸고 지난 2006년 설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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