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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용도폐지 편입토지 원소유자에게 매각해야"

권익위 "용도폐지 편입토지 원소유자에게 매각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그 용도가 폐지됐을 경우, 원소유자가 원하면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지자체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해 1990년 5월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농지가 5년 후 사업계획이 변경돼 도로 부지로 사용하지 않게 됐는데도, 원소유자에게 이 토지를 다시 살 수 있도록 알려주는 환매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자체는 이후 해당 토지를 20년이나 농지 상태로 보유해오다가 2011년 8월에야 도로가 아니라고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1988년 사망한 원소유자의 아들은 상속권자인 자신에게 토지를 매각해 달라고 2007년부터 요청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환매기간이 지났더라도 편입된 토지가 원래 취득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용도페지됐다"며 "해당 토지는 원소유자의 아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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