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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외국인 아니면 농사 못져요

[취재파일] 외국인 아니면 농사 못져요
충남 논산시 양촌면은 시설채소농사로 유명한곳입니다.

삽겹살과 찰떡궁합인 상추를 비롯해 딸기등을 주로 생산하는데요, 회원농가 112곳이 가입중인 한 영농조합의 매출액은 연1백50억원에서 200억원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채소농사는 기계화가 불가능해 일일이 사람손을 필요로하는 노동집약도가 높은 일터입니다. 이렇다보니 농가마다 일손구하기 전쟁이지만 농촌엔 대부분 70-80대 주민들이 대부분이어서  농장일꾼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영농조합에서는 하는 수 없이 6년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현재 112곳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농부가 600여 명이나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농민들은 추가로 100여명이 필요하지만 구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외국인농부가 채소만 키우는것은 아닙니다. 돼지,소,닭등 축산업에서도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먹이주고,청소하고,소독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장일을 도맡고있습니다.

농사_500
지난달 기준 올해 농축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5천 501명, 3년전인 2천10년 3천64명에 비해 무려 80%나 급증했고, 2천11년 4천 552명,2012년 4천 863명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천7년부터 꾸준히 늘고있습니다. 나라별로는 캄보디아,베트남,네팔순이며 근무가능 기간이 4년10개월 이어서 누적 근로자수가 모두 1만6천 892명입니다.

산업연수생 신분인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취업기간이 3년인데 1년10개월간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또 취업기간동안 1개 농가에서 근로를 했을 경우 본국으로 돌아 갔다가 초청형식으로 다시 들어와 다시 4년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어서 최장 9년 8개월간 국내에 취업할수있습니다.     

임금수준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보장받기 때문에 월110만원에서 출발해 수당을 합치면 130-150만원선이 됩니다. 농가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다쳐도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보장받을수있습니다.

이런 혜택때문에 외국근로자들 사이에서 한국행은 굉장한 인기를 끌어 한국어 열풍이 부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합니다. 매년 국내 입국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수는 총리실 산하 인력정책위원회에서 쿼터를 정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의 경우 제조업 3만5천1명에 비해 농축산업은 5천6백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다보니 농축산업의 수요엔 턱없이 부족해 올 8월말 기준 외국인 고용신청 농가중 74%만 채용했고 나머지는 대기상태입니다.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량이 제조업에 80%이상 편중돼 있는데다 농축산업 근로자의 경우 무단이탈도 잦아 인력난 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농장에서 무단이탈 할 경우 농민이 고용센터에 신고하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후 출국할때 소득 환수가 안되고 가벼운 벌금만 물기때문에 이 느슨한 법망을 악용해 일단 농가에 취업한뒤 무단이탈해 직장을 옮겨다니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농축산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시간외수당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이탈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도합니다.

외국인 아니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시대, 농축산업의 근로환경,임금체계 개선등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가 어렵다고 농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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