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21일) 예정됐던 밀양송전탑 건설중단 촉구 행진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예정된 밀양송전탑 반대 행진에 대해 지난 19일 경찰이 갑자기 금지를 통보했다"며 "집회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는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오늘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밀양송전탑 건설중단 촉구 행진을 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된 집회 참여인원은 1백 명이며 집회 장소는 대한문 앞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약 1.1킬로미터 인도 구간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신고 당시 행진 구간에서 이미 6개 단체가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추가로 집회 신고가 불가능했고 세종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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