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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대출 가능' 서류 위조해주고 수수료 챙겨

'누구나 대출 가능' 서류 위조해주고 수수료 챙겨
서울 서부경찰서는 부적격자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전모(33)씨와 이모(33)씨를 구속하고 대출의뢰자 김모(33)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신용불량자 등 대출 부적격자 13명을 모집해 대출 서류를 위조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대출 의뢰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9천만원 가량을 대출받았으며 전씨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 가량인 2천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서위조 전문가인 전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출 의뢰자들로부터 건강보험공단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받아 무직자를 재직자로, 군미필자를 군필자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금융기관에서 재직증명서 상의 전화번호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직접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에 허위 전화번호를 써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폭력조직원으로 수배 중이던 친구 김씨는 도피자금이 필요해 서로 공모하게 된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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