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산업 발전을 챙기면서도 담배의 유해성분 등 안전 규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담배 성분의 규제를 담당하는 법과 규정, 책임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 중 담배 관련 법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으며, 각각 담배산업 발전과 금연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성분 규제 등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법령이 없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지난 2009년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해 제품 기준 설정과 신제품 시판 전 심사, 성분 공개를 강제했습니다.
안 의원은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 식품의약국처럼 식약처가 독자적으로 담배규제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정부, 담배산업발전 챙기면서 안전규제 손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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