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수원외곽북부순환도로(북수원민자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논할 실익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북수원민자도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1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감사원은 도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무시하고 수원시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절차상 문제를 논할 실익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대위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수원시는 실시협약을 곧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공대위는 시민과 함께 대규모 집회와 법적 대응도 불사해 도로건설을 끝까지 막겠다"고 경고했다.
장동빈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영동고속도로 옆에 계획된 일반도로를 없애고 민자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효율성 있는가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며 "시는 '생태교통 수원'의 철학과 의지를 이어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감사결과를 통해 그간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하는 의혹이 해소됐다"며 "감사원 지적사항 가운데 방음벽 건설비용을 민자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은 것은 추후 계약과정에서 해나가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달 중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공대위는 북수원민자도로 계획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편법, 불법이 있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서에서 공대위는 "수원시는 도로건설을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우선협상대상자도 부적정하게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에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을 연결하는 폭 20m(왕복 4차로), 길이 7.7㎞ 도로로 수원시는 지난 2008년 12월 동부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총 사업비는 3천94억원이지만 보상비 1천400억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공대위는 도로 중간에 광교산 자락을 관통하는 길이 1천590m와 890m의 터널 2개, 계곡을 가로지르는 교량 6개, 조원IC·광교IC 등 IC 2개가 설치돼 환경만 파괴하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감사원 "북수원민자도로 절차상 하자 논의 실익없다"
시민단체 "도로 필요·타당성 감사 누락"…'결과 수용불가' 수원시 "원점재검토는 부적절"…"이달 중 공식입장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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