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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양시 통학버스 제공 광고했다면 이행해야"

아파트를 분양할 때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다면 계약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행사 피데스개발이 아파트 분양 시 안심 통학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6년간의 통학버스 운행 비용에 해당하는 1억 3천200만 원을 입주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통학버스가 아파트 부대시설에 준한다며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광고한 뒤 무책임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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