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계좌추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국세청의 계좌추적은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민주당 김현미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좌추적 수가 2009년 2천552건에서 2010년 3천17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천71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까지 계좌추적은 2009년 한해 추적 치보다 많은 2천621건으로, 올해는 5천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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