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적합 의약품 회수율 3%에도 못 미쳐"

"부적합 의약품 회수율 3%에도 못 미쳐"
성분함량 미달 등으로 품질부적합 처분을 받은 의약품의 회수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총 유통량은 천623만여개이며 이 가운데 단 2.7%만 회수됐습니다.

부적합 의약품은 의약품의 색과 모양, 주성분 함량의 균일도, 무게, 함량 등이 허가받을 당시의 기준과 다른 의약품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즉시 유통금지와 회수가 이뤄져야 하지만 1년6개월 안에 대부분 소비되는 의약품의 특성상 회수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한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식약처의 관리도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의약품의 제조와 포장, 출하 필요 기준을 정한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의 위반 건수는 2011년 71건, 지난해 92건, 올 6월까지 35건이며,최근 4년간 2번 이상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3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중복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지 않았고 정기적인 수거검사도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의약품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기수거검사를 늘리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