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부는 벽지나 장판, 마루 등의 아파트 마감에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쓰도록 해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줄이도록 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또,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을 아파트 가구의 공간배치, 수도, 전기배관 등 주택 실물과 똑같이 만들어 실제 발생하는 소음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도록 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자의 생활수칙을 담은 관리규약을 만들어 입주자가 자체 규약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여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감리자가 사업주체와 시장, 군수 등에게 공사가 제대로 시행됐는지 감리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관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준 개정안을 내일쯤 관보에 고시한 뒤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