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이 지난 11년간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16만4천 원이었던 국민 1인당 연간 부담금 부과액은 작년 31만4천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부담금 총 규모는 연간 16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내는 돈입니다.
수익자나 손괴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국민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줄여나가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지만, 10년간 줄어든 부담금은 고작 3개에 불과했습니다.
부담금 징수액이 가장 많은 항목은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으로 지난해 1조6천657억 원이 걷혔습니다.
이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조5천497억 원, 각 금융기관이 공적자금 손실을 메우기 위해 내는 부담금인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은 1조1천855억 원이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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