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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불질러 사망…법원 "보험금 지급하라"

"우발적 외래사고일 뿐 '고의적 자살' 아니다"

만취상태 불질러 사망…법원 "보험금 지급하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은 방화로 숨진 문 모 씨의 보험수익자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문씨가 닭을 직접 사육하거나 간이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건강관리를 하는 등 생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평소 술에 취하면 과격해져 방화가 주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자신의 주벽을 알면서 과음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때문에 이 사고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씨는 지난 2011년 10월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박씨와 소주 2명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전치 12주의 중상을 당한 뒤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박씨는 문씨가 생전에 들어놓은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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