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담배영업소 사이 50m 거리 제한 5년 연장

올해 말로 끝나는 담배 영업소 간 50미터 거리 제한 규정이 5년 더 연장돼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거리 제한이 없어지면  담배 소매점이 난립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흡연이 확산될 수 있어 제한 규정의 존속 시한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규정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기존 편의점의 50m 반경 안에 다른 편의점이 난립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